서울특별시 광진구 행정정보공개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 부서
- 민원여권과
- 작성자
- 전화번호
- 02-450-7193
- 등록일
- 2023-07-26
- 조회수
- 750
- 첨부파일
서울특별시 광진구 공고 제2023- 842호
서울특별시 광진구 행정정보공개 조례 시행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 내용을 구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서울특별시 광진구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2023년 7월 26 일
서울특별시광진구청장
서울특별시 광진구 행정정보공개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서울특별시 광진구 행정정보공개 조례 시행규칙』제3조 각호에 해당하는 정보를 청구인의 청구가 없더라도 수시,정기적으로 사전에 공개하도록 하는 바, 구민에게 필요한 정보 및 우리구 주요 구정 현황 등 사전적 공개목록을 현행화하여 구민의 알권리 확대 기반을 조성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정보의 사전적 공개 목록(별표1) 내용을 추가·삭제·수정
- 조직개편에 따른 공개부서명 변경, 사업변경 및 추가, 오탈자 수정 등
3. 의견제출
이 시행규칙의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3년 8월 16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작성하여 서울특별시 광진구청장(참조 :민원여권과장, 전화: 02)450-7193, FAX: 02)3425-1755∼6, E-mail: gloria48@gwangjin.go.kr)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 반 여부 및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에는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