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광진구 지역치안협의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 부서
- 행정지원과
- 작성자
- 전화번호
- 02-450-7105
- 등록일
- 2023-03-03
- 조회수
- 949
- 첨부파일
서울특별시 광진구 공고 제2023-252호
「서울특별시 광진구 지역치안협의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를 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 내용을 구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서울특별시 광진구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2023년 3월 3일
서울특별시광진구청장
서울특별시 광진구 지역치안협의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서울광진경찰서 지역치안협의회 업무 이관에 따른 내용 반영 및 협의회 구성에 관한 사항 등을 정비하여 안정적인협의회 운영으로 법질서 확립과 기관·단체의 상호 협력을 통해 광진구민의 안전을 확보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협의회 구성에 관한 사항 정비(안 제4조제3항)
나. 위원의 임기에 관한 사항 정비(안 제5조제2항)
다. 서울광진경찰서 지역치안협의회 업무 이관에 따른 간사 변경(안 제7조제1항)
라. 회의에 관한 사항 정비(안 제9조제2항)
마.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른 기타 용어 정비
3. 의견제출
이 조례의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3년 3월 24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작성하여 서울특별시 광진구청장 (참조: 총무과, ☎ 450-7105, FAX: 411-1704, E-mail: yur0321@gwangjin.go.kr)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 및 그 이유)
나. 의견제출자의 성명(단체ㆍ법인의 경우 단체명ㆍ법인명과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