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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광진구 자치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부서
자치행정과
작성자
전화번호
02-450-7153
등록일
2023-01-30
조회수
1070
첨부파일

서울특별시 광진구 공고 제2023 - 112


서울특별시 광진구 자치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 내용을 구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서울특별시 광진구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20231월 30

 

서울특별시광진구청장

 

 

서울특별시 광진구 자치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자치회관 운영경비 집행기준을 명문화하여 회계오류를 최소화하고 운영기금 집행에 통일성·투명성을 기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자치회관 운영기금 지출 집행기준 마련(안 제10조제2)

 

3. 의견제출

이 규칙의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32월 20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작성하여 서울특별시 광진구청장 (참조 : 자치행정과장, 450-7153, FAX: 411-1712, E-mail : 2ssj@gwangjin.go.kr)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입법예고에 대한 항목별 의견(·반 여부 및 그 이유)

. 의견제출자의 성명(단체ㆍ법인의 경우 단체명ㆍ법인명과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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