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메뉴

입법예고

HOME > 광진소개 > 광진소식 > 입법예고

서울특별시 광진구 사무인계 인수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부서
행정지원과
작성자
전화번호
02-450-7112
등록일
2023-01-27
조회수
980
첨부파일

서울특별시 광진구 공고 제2023-97

 

서울특별시 광진구 사무인계 인수 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 내용을 구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서울특별시 광진구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2023127

서울특별시 광진구청장

 

서울특별시 광진구 사무인계 인수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서울특별시 광진구 사무인계 인수 규칙적용범위 조정을 통해 책임 한계를 명확히 하고 시책추진의 일관성을 유지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지방자치법 시행령 근거 조항 수정 (안 제1)

. 적용범위 수정 및 삭제 (안 제2)

. 인계인수서 작성부수 수정 (안 제5)

. 사무인계서 작성 단위 수정 (안 제7)

. 인계인수서 보존 수정 (안 제11)

3. 의견제출

이 조례의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3216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작성하여 광진구청장 (참조 : 총무과 450-7112, FAX 411-1704, E-mail : ppsy01@gwangjin.go.kr)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반 여부 및 그 이유)

. 성명(단체의 경우에는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Insert title here

※ 로그인 후 등록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