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광진구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억제, 수집․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 부서
- 청소과
- 작성자
- 전화번호
- 02-450-7636
- 등록일
- 2023-01-05
- 조회수
- 1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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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광진구 공고 제2023-15호
「서울특별시 광진구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억제, 수집․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일부를 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 취지와 주요 내용을 구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서울특별시 광진구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입법 예고합니다.
2023년 1월 5일
서울특별시 광진구청장
「서울특별시 광진구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억제, 수집․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안)
1. 개정이유
서울시에서 자치구의 음식물류 폐기물 분리배출 기준을 통일하기 위해 마련한 권고안 및 「폐기물관리법」의 개정내용 중 음식물류 폐기물 다량배출사업장의 대상범위를 조정한 내용을 반영하는 등 조례를 정비하여 음식물류 폐기물의 적정처리 및 깨꿋한 생활환경을 조성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음식물류 폐기물 다량배출사업장 대상범위 조정 정비 (안 제2조의 3)
나. [별표 1] 서울시 자치구 음식물류 폐기물 분리배출 기준 표준화 권고안 반영
3. 의견제출
이 조례의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3년 1월 26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작성하여 광진구청장(참조 : 청소과장, ☎ 450-7636, E-mail mycupi@gwangjin.go.kr)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 및 그 이유)
나. 의견제출자의 주소, 성명(단체‧법인의 경우 단체명‧법인명과 그 대표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