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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광진구 민관협치 활성화에 관한 기본 조례 폐지조례안 입법예고

부서
기획예산과
작성자
전화번호
02-450-7134
등록일
2022-12-21
조회수
1157
첨부파일

서울특별시 광진구 공고 제2022-1420

 

 

울특별시 광진구 민관협치 활성화에 관한 기본 조례를 폐지함에 있어 그 폐지이유와 주요내용을 구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서울특별시 광진구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20221221

 

서울특별시 광진구청장

 

서울특별시 광진구 민관협치 활성화에 관한 기본 조례 폐지조례안 입법예고

1. 폐지이유

민선8기 시구정 정책환경 변화 및 효율적 협치 업무 추진을 위해서울특별시 광진구 민관협치 활성화에 관한 기본 조례를 폐지하고자 함

 

 

2. 주요내용

서울특별시 광진구 민관협치 활성화에 관한 기본 조례폐지

 

 

3. 의견제출

이 조례의 폐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3110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작성하여 광진구청장 (참조 : 기획예산과 450-7134, FAX 411-1721, E-mail : ansghk20@gwangjin.go.kr)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반 여부 및 그 이유)

. 성명(단체의 경우에는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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