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광진구 깨끗하고 아름다운 동네만들기에 관한 조례 제정안 입법예고
- 부서
- 자치행정과
- 작성자
- 전화번호
- 02-450-7156
- 등록일
- 2022-10-21
- 조회수
- 1108
- 첨부파일
서울특별시 광진구 공고 제2022 - 1193호
서울특별시 광진구 깨끗하고 아름다운 동네만들기에 관한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 내용을 구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서울특별시 광진구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2022년 10월 21일
서울특별시광진구청장
서울특별시 광진구 깨끗하고 아름다운 동네만들기 조례
제정 조례안 입법예고
1. 제정이유
지역 주민 스스로 참여하여 깨끗하고 아름다운 동네를 만드는데 필요한 행정 및 재정적 지원사항을 조례로 제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조례의 목적 및 정의(안 제1조~제3조)
나. 구청장의 책무 및 계획수립(안 제4조~제5조)
다. 사업대상 및 분석, 평가(안 제6조~제7조)
라. 포상 규정(안 제8조)
3. 의견제출
이 조례의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2년 11월 10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작성하여 광진구청장 (참조 : 자치행정과장, ☎450-7157, FAX : 411-1712, E-mail :
2014100214@gwangjin.go.kr)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 및 그 이유)
나. 의견제출자의 주소, 성명(단체․법인의 경우 단체명․법인명과 그 대표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