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광진구 장애인 전동보장구 보험 가입 및 지원 조례안 입법예고
- 부서
- 사회복지장애인과
- 작성자
- 전화번호
- 02-450-7533
- 등록일
- 2022-10-21
- 조회수
- 1002
- 첨부파일
서울특별시 광진구 공고 제 2022-1189호
「서울특별시 광진구 장애인 전동보장구 보험 가입 및 지원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 내용을 구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서울특별시 광진구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2022년 10 월 21일
서울특별시 광진구청장
서울특별시 광진구 장애인 전동보장구 보험가입 및 지원 조례안 입법예고
1. 제정이유
장애인의 편의를 위해 사용하는 전동보장구 운행 중 발생하는 사고에 대하여
보험 가입 및 보험료 지원 근거를 조례로 정하여 장애인의 생활안정과 사회활동
참여증진에 기여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조례 제정의 목적 및 정의(안 제1조에서 제2조)
나. 구청장의 책무(안 제3조)
다. 보험 가입 및 대상(안 제4조)
라. 보험회사의 선정(안 제5조)
마. 보험료 납부(안 제6조)
바. 보험료 보장기준(안 제7조)
사. 보험금 청구(안 제8조)
아. 지원 제외 대상(안 제9조)
자. 보험증권의 확인 및 관리(안 제10조)
3. 의견제출
이 조례의 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2년 11월 11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작성하여 광진구청장(참조 : 사회복지장애인과장, ☎ 450-7533, E-mail : samsamking@gwangjin.go.kr)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 및 그 이유)
나. 의견제출자의 주소, 성명(단체‧법인의 경우 단체명‧법인명과 그 대표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