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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광진구 장애인 전동보장구 보험 가입 및 지원 조례안 입법예고

부서
사회복지장애인과
작성자
전화번호
02-450-7533
등록일
2022-10-21
조회수
1003
첨부파일

서울특별시 광진구 공고 제 2022-1189

서울특별시 광진구 장애인 전동보장구 보험 가입 및 지원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입법취지와 주요 내용을 구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서울특별시 광진구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202210 월 21일

서울특별시 광진구청장

 

서울특별시 광진구 장애인 전동보장구 보험가입 및 지원 조례안 입법예고

 

1. 제정이유

장애인의 편의를 위해 사용하는 전동보장구 운행 중 발생하는 사고에 대하여

보험 가입 및 보험료 지원 근거를 조례로 정하여 장애인의 생활안정과 사회활동

참여증진에 기여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조례 제정의 목적 및 정의(안 제1조에서 제2)

. 구청장의 책무(안 제3)

. 보험 가입 및 대상(안 제4)

. 보험회사의 선정(안 제5)

. 보험료 납부(안 제6)

. 보험료 보장기준(안 제7)

. 보험금 청구(안 제8)

. 지원 제외 대상(안 제9)

. 보험증권의 확인 및 관리(안 제10)

   

3. 의견제출

이 조례의 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211월 11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작성하여 광진구청장(참조 : 사회복지장애인과장, 450-7533, E-mail : samsamking@gwangjin.go.kr)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입법예고에 대한 항목별 의견(반 여부 및 그 이유)

. 의견제출자의 주소, 성명(단체법인의 경우 단체명법인명과 그 대표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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