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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광진구 체육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부서
문화체육과
작성자
전화번호
02-450-7587
등록일
2022-10-18
조회수
851
첨부파일

서울특별시 광진구 공고 제2022-1166

서울특별시 광진구 체육진흥 조례를 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 내용을 구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서울특별시 광진구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20221018

 

서울특별시광진구청장

 

서울특별시 광진구 체육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국민체육진흥법개정으로 지방자치단체의 지방체육회에 대한 운영비 지원이 의무화됨에 따라, 광진구체육회의 운영비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정하여 체육 발전에 기여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서울특별시 광진구체육회 운영비 지원 의무 조항 신설(안 제5)

. 운영비 지원 조항(안 제5) 신설에 따른 조항 변경

 

 

3. 의견제출

이 조례의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2117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작성하여 서울특별시 광진구청장(참조 : 문화체육과장, 450-7587, FAX: 411-1715, E-mail : kkonyang82@gwangjin.go.kr)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입법예고에 대한 항목별 의견(반 여부 및 그 이유)

. 의견제출자의 성명(단체ㆍ법인의 경우 단체명ㆍ법인명과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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