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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진구 산후건강관리비용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부서
건강관리과
작성자
전화번호
02-450-1957
등록일
2022-10-06
조회수
795
첨부파일

서울특별시 광진구 공고 제2022-1140

서울특별시 광진구 산후건강관리비용 지원에 관한 조례를 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 내용을 구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서울특별시 광진구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2022 10 월 7 

 

서울특별시광진구청장

 

서울특별시 광진구 산후건강관리비용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산후 건강관리 비용지원 대상자 확대를 통해 산모와 신생아의 건강증진 및 출산 가정의 경제적 부담완화 등 출산장려 분위기를 확산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지원대상 관련 규정 정비(안 제3조제1~8)

? 지원기준 정비(안 제4)

? 중복지원 제한 규정 삭제(안 제7)

? 조례개정 적용례 추가

? 산후건강관리비용 지원 관련 서식 수정(별지 제1~2)

 

3. 의견제출

이 조례의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2년 1027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작성하여 서울특별시 광진구청장 (참조 : 건강관리과, 450-1957, FAX: 411-1775 , E-mail : ejtree@gwangjin.go.kr)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입법예고에 대한 항목별 의견(반 여부 및 그 이유)

. 의견제출자의 성명(단체ㆍ법인의 경우 단체명ㆍ법인명과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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