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광진구 정신건강복지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 부서
- 건강관리과
- 작성자
- 전화번호
- 02-450-1934
- 등록일
- 2022-10-04
- 조회수
- 903
- 첨부파일
서울특별시 광진구 공고 제2022-1122호
서울특별시 광진구 정신건강복지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를 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 내용을 구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서울특별시 광진구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2022년 10월 4일
서울특별시광진구청장
서울특별시 광진구 정신건강복지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정신건강증진사업 관련 유사기능 위원회 통합 및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이와 관련 조례로 제정한 사항에 대해 일부 개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정신건강복지센터 및 정신질환자 정의 변경(안 제2조제1‧2호)
나. 정신건강복지센터의 업무 내용 추가(안 제5조제7호)
다. 위탁기간 변경 (안 제6조제2항)
라. 위원회 명칭 변경 (안 제10조 ~ 제14조)
마. 위원회 구성 및 회의 개최에 대한 변경 (안 제10조제1~3항, 제13조)
3. 의견제출
이 조례의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2년 10월 24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작성하여 서울특별시 광진구청장 (참조 : 건강관리과장, ☎ 450-1934, FAX: 411-1775, E-mail : songalee12@gwangjin.go.kr)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 및 그 이유)
나. 의견제출자의 성명(단체ㆍ법인의 경우 단체명ㆍ법인명과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