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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광진구 정신건강복지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부서
건강관리과
작성자
전화번호
02-450-1934
등록일
2022-10-04
조회수
903
첨부파일

서울특별시 광진구 공고 제2022-1122

서울특별시 광진구 정신건강복지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를 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 내용을 구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서울특별시 광진구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2022104

 

서울특별시광진구청장

 

 

서울특별시 광진구 정신건강복지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정신건강증진사업 관련 유사기능 위원회 통합 및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이와 관련 조례로 제정한 사항에 대해 일부 개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정신건강복지센터 및 정신질환자 정의 변경(안 제2조제12)

. 정신건강복지센터의 업무 내용 추가(안 제5조제7)

. 위탁기간 변경 (안 제62)

. 위원회 명칭 변경 (안 제10~ 14)

. 위원회 구성 및 회의 개최에 대한 변경 (안 제101~3, 13)

3. 의견제출

이 조례의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21024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작성하여 서울특별시 광진구청장 (참조 : 건강관리과장, 450-1934, FAX: 411-1775, E-mail : songalee12@gwangjin.go.kr)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입법예고에 대한 항목별 의견(반 여부 및 그 이유)

. 의견제출자의 성명(단체ㆍ법인의 경우 단체명ㆍ법인명과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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