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광진구 빈집 정비 및 활용에 관한 조례안 입법예고
- 부서
- 도시재생과
- 작성자
- 전화번호
- 02-450-7034
- 등록일
- 2022-10-04
- 조회수
- 740
- 첨부파일
서울특별시 광진구 공고 제2022-1120호
서울특별시 광진구 빈집 정비 및 활용에 관한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 내용을 구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서울특별시 광진구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2022년 09월 30일
서울특별시광진구청장
서울특별시 광진구 빈집 정비 및 활용에 관한 조례 제정안 입법예고
1. 제정이유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개정으로 빈집정비계획 수립 및 실태 조사 의무화에 따라 빈집의 정비와 활용에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빈집정비계획의 수립(안 제5조)
나. 빈집 실태조사(안 제6조)
다. 빈집정비사업의 방법(안 제7조)
라. 빈집 정비 지원(안 제8조)
마. 빈집의 활용(안 제9조)
3. 의견제출
이 조례의 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2년 10월20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작성하여 서울특별시 광진구청장 (참조 : 도시재생과장, ☎ 450-1640, FAX: 411-1754, E-mail : kjyou65@gwangjin.go.kr)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 및 그 이유)
나. 의견제출자의 성명(단체ㆍ법인의 경우 단체명ㆍ법인명과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