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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광진구 저장강박 의심가구 지원에 관한 조례 제정조례안 입법예고

부서
복지정책과
작성자
전화번호
02-450-7301
등록일
2022-08-31
조회수
1310
첨부파일

서울특별시 광진구 공고 제2022-964

 

서울특별시 광진구 저장강박 의심가구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입법 취지와 주요 내용을 구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서울특별시 광진구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22817

 


서울특별시광진구청장


 

서울특별시 광진구 저장강박 의심가구 지원에 관한 조례안 입법예고

 

1. 제정이유

  저장강박 의심가구를 지원하기 위한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조례를 제정하여 축적 당사자의 사회적 고립을 예방하고 구민의 건강과 복리증진에 이바지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조례의 목적 및 정의 (안 제1, 안 제2)

. 구청장의 책무 (안 제3)

. 저장강박 의심가구 지원대상 및 지원내용 (안 제4, 안 제5)

. 자원봉사자 지원 및 지역사회 협력체계 구축 (안 제6, 안 제7)

 

3. 의견제출

     이 조례의 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2 96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작성하여 서울특별시 광진구청장(참조 : 복지정책과장, 450-7301, FAX: 411-1731, E-mail : kimminha@gwangjin.go.kr)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입법예고에 대한 항목별 의견(반 여부 및 그 이유)

. 의견제출자의 성명(단체ㆍ법인의 경우 단체명ㆍ법인명과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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