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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광진구 주민투표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부서
자치행정과
작성자
전화번호
02-450-7142
등록일
2022-08-16
조회수
1313
첨부파일

서울특별시 광진구 공고 제2022 -953

서울특별시 광진구 주민투표에 관한 조례를 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 내용을 구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서울특별시 광진구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2022812

 

서울특별시광진구청장 ?

 

 

 

서울특별시 광진구 주민투표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주민투표권 연령하향(1918) 주민투표법이 개정(2022.4.26.공포) 됨에 따라 법률에서 조례로 위임한 사항에 대해 개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재외국민 관련 규정 정비(안 제2조제4)

. 외국인 주민투표권자 연령 규정 삭제(안 제3)

. 주민투표 대상 관련 규정 삭제(안 제4)

. 전자서명청구제도 도입 관련 내용 추가(안 제8조제1항 등 신설)

. 주민투표청구심의회 규정 사항에 따라 각각 조를 분리

(안 제12~ 15)

. 주민투표 관련 서식 수정(별지 제1~ 7)


3. 의견제출

이 조례의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291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작성하여 광진구청장 (참조 : 자치행정과장, 450-7142, FAX : 411-1712, E-mail :

dlrbgml0810@gwangjin.go.kr)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입법예고에 대한 항목별 의견(반 여부 및 그 이유)

. 의견제출자의 주소, 성명(단체법인의 경우 단체명법인명과 그 대표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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