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광진구 주민투표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 부서
- 자치행정과
- 작성자
- 전화번호
- 02-450-7142
- 등록일
- 2022-08-16
- 조회수
- 1313
- 첨부파일
서울특별시 광진구 공고 제2022 -953호
서울특별시 광진구 주민투표에 관한 조례를 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 내용을 구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서울특별시 광진구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2022년 8월 12일
서울특별시광진구청장 ?
서울특별시 광진구 주민투표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주민투표권 연령하향(19세→18세) 등「주민투표법」이 개정(2022.4.26.공포) 됨에 따라 법률에서 조례로 위임한 사항에 대해 개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재외국민 관련 규정 정비(안 제2조제4항)
나. 외국인 주민투표권자 연령 규정 삭제(안 제3조)
다. 주민투표 대상 관련 규정 삭제(안 제4조)
라. 전자서명청구제도 도입 관련 내용 추가(안 제8조제1항 등 신설)
마. 주민투표청구심의회 규정 사항에 따라 각각 조를 분리
(안 제12조 ~ 제15조)
바. 주민투표 관련 서식 수정(별지 제1호 ~ 제7호)
3. 의견제출
이 조례의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2년 9월 1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작성하여 광진구청장 (참조 : 자치행정과장, ☎450-7142, FAX : 411-1712, E-mail :
dlrbgml0810@gwangjin.go.kr)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 및 그 이유)
나. 의견제출자의 주소, 성명(단체․법인의 경우 단체명․법인명과 그 대표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