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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광진구 지방공무원 징계 등에 관한 규칙 전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부서
감사담당관
작성자
전화번호
02-450-7077
등록일
2022-08-05
조회수
1353
첨부파일

서울특별시 광진구 공고 제2022-928


서울특별시 광진구 지방공무원 징계 등에 관한 규칙을 전부 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 내용을 구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서울특별시 광진구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2022 89

 

서울특별시광진구청장

 


서울특별시 광진구 지방공무원 징계 등에 관한 규칙 전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상위 법령인 지방공무원 징계규칙서울특별시 광진구 지방공무원 징계 등에 관한 규칙간 중복된 내용을 삭제하고 필요한 사항만을 규정하여 법령의 체제를 정비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지방공무원 징계규칙과 중복되는 조문 및 별표 삭제

  나. [별표] 징계에 관한 개별기준 현행화

     - 상위 법령인 공무원 행동강령개정에 따라 징계사유 정비

     - 재난·재해 등 비상시기 근무 위반징계기준 신설

     - 기타 용어 정비

 

3. 의견제출

이 규칙의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2829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작성하여 서울특별시 광진구청장 (참조: 감사담당관, 02-450-7077, FAX:02-411-1703, E-mail: trenbm@gwangjin.go.kr)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에 대한 항목별 의견(반 여부 및 그 이유)

   나. 의견제출자의 성명(단체ㆍ법인의 경우 단체명ㆍ법인명과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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