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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광진구 광진발전소통위원회 설치 및 운영조례 제정조례안 입법예고

부서
기획예산과
작성자
전화번호
02-450-7263
등록일
2022-08-05
조회수
910
첨부파일

서울특별시 광진구 공고 제2022-909

 

 

서울특별시 광진구 광진발전소통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제정조례안 입법예고

 

「서울특별시 광진구 광진발전소통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입법 취지와 주요 내용을 구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서울특별시 광진구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 제7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2022년 8월 3일

 

서울특별시 광진구청장

 

1. 제정이유

이 조례는 소통하며 발전하는 행복광진 실현을 도모하고, 주요정책에 대한 제안 및 전문적 자문을 구하기 위해 서울특별시 광진구

광진발전소통위원회를 설치하고 그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2. 주요내용

. 조례의 목적 (안 제1조)

. 광진발전소통위원회의 기능 및 구성 (안 제2조~제3조)

. 위원의 임기·해촉 (안 제4조~제5조)

. 회의운영, 분과위원회, 의견청취 등 (안 제6조~제10조)

. 회의결과, 비밀 준수 의무, 수당 등 (안 제11조~제14조)


3. 의견제출

이 조례 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2년 8월 23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서울특별시 광진구청장

(참조 : 기획예산과장, 서울특별시 광진구 자양로 117(자양동), 전화 : 02) 450-7263, FAX : 02) 3425-1719, 이메일 :

2514ju@gwangjin.go.kr)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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