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광진구 공무원 행동강령 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 부서
- 감사담당관
- 작성자
- 전화번호
- 02-450-7074
- 등록일
- 2022-07-26
- 조회수
- 1075
- 첨부파일
서울특별시 광진구 공고 제2022-883호
서울특별시 광진구 공무원 행동강령을 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 내용을 구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서울특별시 광진구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2022년 7월 28일
서울특별시광진구청장 ?
서울특별시 광진구 공무원 행동강령
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가. 「공직자의 이해충돌방지법」이 제정된 것에 맞추어 동 법률의 내용과 유사·중복되는 「서울특별시 광진구 공무원 행동강령」 내의 이해충돌방지규정을 삭제·정비토록 함
나. 수수가 허용되는 농수산물 및 농수산가공품의 가액 범위를 설날과 추석 기간에 한정하여 두 배로 하는 내용으로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이 개정됨에 따라 본 규칙의 별표를 수정함
2. 주요내용
가. 이해충돌방지 중복규정 삭제
(제6조부터 제11조까지 및 제20조, 제24조)
나. 이해충돌방지 중복규정 삭제에 따른 용어 정비·개념 명확화 (제21조의2 제3호, 제4호, 제5호)
다. 농수산물 및 농수산가공품 명절 기간 수수 가액 범위 확대
(별표2 제3호 및 비고)
3. 의견제출
이 규칙의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2년 8월 17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작성하여 서울특별시 광진구청장(참조 : 감사담당관, ☎ 02-450-7074, FAX: 02-411-1703, E-mail : exonge@gwangjin.go.kr)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 및 그 이유)
나. 의견제출자의 성명(단체ㆍ법인의 경우 단체명ㆍ법인명과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