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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광진구 공무원 행동강령 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부서
감사담당관
작성자
전화번호
02-450-7074
등록일
2022-07-26
조회수
1075
첨부파일

서울특별시 광진구 공고 제2022-883

서울특별시 광진구 공무원 행동강령을 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 내용을 구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서울특별시 광진구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2022728

 

서울특별시광진구청장 ?

 

서울특별시 광진구 공무원 행동강령

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 공직자의 이해충돌방지법이 제정된 것에 맞추어 동 법률의 내용과 유사·중복되는 서울특별시 광진구 공무원 행동강령내의 이해충돌방지규정을 삭제·정비토록 함

. 수수가 허용되는 농수산물 및 농수산가공품의 가액 범위를 설날과 추석 기간에 한정하여 두 배로 하는 내용으로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및 같은 법 시행령이 개정됨에 따라 본 규칙의 별표를 수정함

 

2. 주요내용

. 이해충돌방지 중복규정 삭제

(6조부터 제11조까지 및 제20, 24)

. 이해충돌방지 중복규정 삭제에 따른 용어 정비·개념 명확화 (21조의2 3, 4, 5)

. 농수산물 및 농수산가공품 명절 기간 수수 가액 범위 확대

(별표2 3호 및 비고)

 

3. 의견제출

이 규칙의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2817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작성하여 서울특별시 광진구청장(참조 : 감사담당관, 02-450-7074, FAX: 02-411-1703, E-mail : exonge@gwangjin.go.kr)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입법예고에 대한 항목별 의견(반 여부 및 그 이유)

. 의견제출자의 성명(단체ㆍ법인의 경우 단체명ㆍ법인명과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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