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광진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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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행정지원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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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2-450-7117
- 등록일
- 2019-11-05
- 조회수
- 43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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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광진구 공고 제2019 - 902호
서울특별시 광진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를 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 내용을 구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서울특별시 광진구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2019년 11월 1일
서울특별시 광진구청장
서울특별시 광진구 행정기구 설치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민선7기 지난 조직개편(‘18.10.5.字) 이후 구민 행정수요 및 미래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고 구민체감 실용행정에 맞는 조직을 구축하기 위해
행정목적과 기능중심으로 재편한 조직개편(안)을 행정기구에 반영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안전하고 깨끗한 도시 구현을 위해 안전환경국 신설 및 복지환경국·도시관리국·안전건설교통국 명칭을 복지국·미래도시국·교통건설국
으로 변경(안 제3조제1항)
나. 효율적인 신청사 건립을 위해 공공청사기획단 업무를 도시계획과와 도시재생과로 분산하고 공공청사기획단 폐지(안 제3조제2항)
다. 디지털정보과 부서명칭 스마트정보과로 변경(안 제4조제1항)
(1) 복지국으로 이동하는 아동친화조정 및 청소년 지원 사무 삭제(안 제4조제2항 제18호)
라. 기존 복지환경국에서 청소·환경기능을 안전환경국으로 이동, 복지전담국으로 재편
(1) 국(局) 명칭 복지국으로 변경(안 제6조제목 및 제1항)
(2) 기능이 확대되는 아동·청소년·청년 사무를 수행하기 위해 아동청년과 신설(안 제6조제1항 및 동항 제27호 신설)
(3) 국장 명칭 변경(안 제6조제2항)
(4) 안전환경국으로 이동하는 청소·환경 사무 삭제(안 제6조제2항 제14호부터 제23호까지 및 제26호)
마. 복지국과 미래도시국 사이에 안전환경국을 신설하기 위해 조문 이동
(1) 기존 제7조(도시관리국), 제8조(안전건설교통국), 제9조(담당관·과의 분장사무), 제10조(설치), 제11조(소장), 제12조(소관사무),
제13조(설치), 제14조(직무), 제15조(동장) 조문을 각각 제8조부터 제16조로 함
(2) 기존 제7조부터 제15조가 각각 제8조부터 제16조로 이동함에 따라 기존 제10조 앞에 “제3장 직속기관” 및
제13조 앞에 “제4장 하부행정기관” 위치를 제11조 앞 및 제14조 앞으로 이동
바. 안전환경국 신설(안 제7조)
(1) 도시안전과, 가로경관과(기존 건설관리과), 청소과, 환경과, 공원녹지과 편제(안 제7조제1항)
(2) 국장 명칭 신설(안 제7조제2항)
(3) 안전·가로경관·청소·환경·공원 사무 조항 신설(안 제7조제2항 제1호부터 제19호)
사. 도시관리국 명칭변경 및 사무조정
(1) 미래도시국으로 명칭 변경(안 제8조제목)
(2) 도시재생 활성화를 위해 도시재생과 신설 및 공원녹지과 안전환경국으로 이동(안 제8조제1항)
(3) 국장명칭 변경(안 제8조제2항)
(4) 안전환경국으로 이동하는 옥외광고물 관리 사무 및 공원녹지과 사무 삭제(안 제8조제2항 제6호 및 제15호)
(5) 도시재생, 신청사 및 공공청사 신축 사무 신설(안 제8조제2항 제20호)
아. 안전건설교통국 명칭변경 및 사무조성
(1) 교통건설국으로 명칭 변경(안 제9조제목)
(2) 부서별 직제순서 변경(안 제9조제1항)
(3) 국장 명칭 변경(안 제9조제2항)
(4) 변경된 부서별 직제순서에 따라 사무순서 재배치
자. 기존 제9조(담당관·과의 분장사무)에 명시된 국의 범위를 기존 제4조(행정국) 내지 제8조(안전건설교통국)를 국(局) 증가 조직개편(안)을
반영하여 제4조(행정국) 내지 제9조(교통건설국)로 변경
차. 부칙
(1) 공포한 날부터 시행(부칙 제1조)
(2) 행정기구의 변경·신설 등에 따른 다른 조례의 개정(부칙 제2조)
① 서울특별시 광진구 아동친화도시 조성 등에 관한 조례 중 제15조제2항 중 “행정국장”을 “복지국장”으로 한다.
② 서울특별시 광진구 재정계획· 공시심의위원회 운영 조례 중 제3조제4항 중 “ 복지환경국장”을 “복지국장”으로 한다.
③ 서울특별시 광진구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조례 중 제4조제1항 중 “복지환경국장”을 “복지국장”으로 한다.
④ 서울특별시 광진구 성별영향분석평가 조례 중 제13조제2항 및 제17조 중 “복지환경국장”을 “복지국장”으로 한다.
⑤ 서울특별시 광진구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업체 평가 조례 중 제14조제2항 “복지환경국장”을 “안전환경국장”으로 한다.
⑥ 서울특별시 광진구 공동주택 지원 조례 중 제11조제3항 “도시관리국장”을 “미래도시국장”으로 한다.
⑦ 서울특별시 광진구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중 제3조제1항 “도시관리국장”을 “미래도시국장”으로 한다.
⑧ 서울특별시 광진구 도시계획 조례 중 제4조제3항 “도시관리국장”을“미래도시국장”으로“안전건설교통국장”을“교통건설국장”
으로 한다.
⑨ 서울특별시 광진구 도시디자인 조례 중 제9조제3항제2호“도시관리국장”을“미래도시국장”으로“안전건설교통국장”을“교통건설
국장”으로 하고, 제14조제2항“도시관리국장”을“미래도시국장”으로 한다.
⑩ 서울특별시 광진구 도시농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중 제8조제2항“도시관리국장”을“미래도시국장”으로 한다.
⑪ 서울특별시 광진구 시설관리공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중 제9조제1항 “안전건설교통국장”을 “교통건설국장”으로 한다.
⑫ 서울특별시 광진구 교통안전대책위원회 설치 조례 중 제3조제2항 “안전건설교통국장”을 “교통건설국장”으로 하고
제3조제2항제5호 중 “건설관리과장”을 “가로경관과장”으로 한다.
⑬ 서울특별시 광진구 교통민원신고심의위원회 운영 조례 중 제3조제3항 “안전건설교통국장”을 “교통건설국장”으로 한다.
⑭ 서울특별시 광진구 사전재해영향성검토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중 제4조제1항 “안전건설교통국장”을 “교통건설국장”으로
한다.
⑮ 서울특별시 광진구 행정정보 공개 조례 중 제13조제2항 “건설관리과장”을 “가로경관과장”으로 한다.
⑯ 서울특별시 광진구의회 위원회 조례 중 제3조제2항제3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3. 복지건설원원회
가. 복지국 소관에 속하는 사항
나. 안전환경국 소관에 속하는 사항
다. 미래도시국 소관에 속하는 사항
라. 교통건설국 소관에 속하는 사항
마. 보건소 소관에 속하는 사항
3. 의견제출
이 조례의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9년 11월 21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작성하여 광진구청장
(참조 : 총무과장, ☎ 450-7117, FAX 2201-1988, E-mail : cgun02@gwangjin.go.kr)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 및 그 이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에는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