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광진구 공고 제2019 - 875호
「서울특별시 광진구 폐기물관리 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구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서울특별시 광진구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19년 10월 25일
서울특별시 광진구청장 ?
서울특별시 광진구 폐기물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1인 가구 증가 등 가구 구성의 다양화 및 주민요구 다변화 추세에 맞추어 종량제봉투 소형규격을 신설하여 주민만족도를 제고하고 청소행정의 발전을 도모하고자 함
2. 주요내용
소형규격봉투 신설(3종)에 따라 해당봉투 가격 규정을 위해 「서울특별시 광진구 폐기물관리 조례」 제14조제2항 [별표 3] ‘규격봉투의 가격’ 개정
- 일반 생활쓰레기 봉투(가정용) 3ℓ : 90원
- 재사용 봉투 5ℓ : 130원
- 특수규격 봉투(마대) 10ℓ : 1,020원
3. 의견제출
이 조례의 일부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9년 11월 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작성하여 서울특별시 광진구청장(참조: 청소과장, 전화: 02-450-7602, FAX: 02-3425-1727, E-mail: mj629@gwangjin.go.kr)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 반 여부 및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에는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