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광진구 공고 제2019-871 호
「서울특별시 광진구 공공갈등 공론화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를 일부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 취지와 주요 내용을 구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서울특별시 광진구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2019. 10. 24.
서울특별시 광진구청장
서울특별시 광진구 공공갈등 공론화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 개정이유
광진구가 주요 현안 및 공공정책을 수립·추진할 때 발생할 수 있는 갈등에 대하여 적기에 공론화를 추진할 수 있도록 상설의 공론화위원회를 설치하고 이에 따른 위원의 임기, 위원회 회의 등 세부 사항을 정함으로써 실질적인 공론화위원회 운영을 뒷받침하고자 관련 조항을 개정함.
2. 주요내용
가. 상설 위원회의 설치 : 제3조
○ 종전에 위원회를 공론화가 필요한 사안에 따라 한시적으로 설치·운영할 수 있도록 한 것을 삭제하고, 제3조(기능)에 ‘서울특별시 광진구 공공갈등 공론화위원회는 객관적이고 중립적인 위치에서 공론화를 추진하고 합의를 도출한다.’로 변경
나. 위원 수 확대 및 당연직 위원 규정 : 제4조
○ 위원 수 : 10명 내외 → 35명 이내로 확대
○ 당연직 위원 규정을 두어 위원회에 행정 대표로 참여할 수 있도록 함
○ 위원의 임기 조항을 두어 공무원이 아닌 위원은 2년 임기에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도록 함
다. 회의 개최 관련 조항 추가 : 제7조
○ 제7조(회의 등)제2항을 ‘회의는 연 2회 개최하되, 위원 3분의 1이상의 요구가 있거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개최할 수 있다’로 변경하고 제3항에 ‘위원장은 상정할 안건이 없거나 불가피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회의를 소집하지 아니할 수 있다.’라는 조항 신설
라. 최종 결정 사항의 권고 조항 신설 : 제15조
○ ‘위원회가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최종 결정 사항을 구청장에게 권고한다’는 조항 신설
마. 운영규정 신설 : 제16조
○ 시행규칙을 운영규정으로 변경하여 위원회의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정할 수 있도록 함
3. 의견제출
이 규칙의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9년 11월 13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작성하여 서울특별시 광진구청장(참조 : 기획예산과장, ☎ 450-7348, FAX 3425-1719,
E-mail : yiyoo88@gwangjin.go.kr)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에 대한 항목별 의견 (찬․반 여부 및 그 이유)
나. 의견제출자의 주소, 성명 (단체․법인의 경우 단체명․법인명과 그 대표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