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광진구 안전사회 만들기 조례안 입법예고
- 부서
- 도시안전과
- 작성자
- 전화번호
- 02-450-7717
- 등록일
- 2019-10-24
- 조회수
- 4836
- 첨부파일
서울특별시 광진구 공고 제2019-869호
「서울특별시 광진구 안전사회 만들기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 내용을 구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서울특별시 광진구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2019년 10월 24일
서울특별시광진구청장
서울특별시 광진구 안전사회 만들기 조례안 입법예고
1. 제정이유
가. 조례 제정에 따른 구 전반에 걸친 안전사회 인식 확산으로 구민 안전증진・안전문화 형성
나. 안전시설 설치 및 안전용품 보급 등 구민이 안전한 광진사회 구현을 위한 법적 지원 근거 마련
2. 주요내용
가. 구청장의 책무 및 구민의 권리・의무(안 제3조 내지 제5조)
나. 사업의 범위(안 6조)
다. 위원회의 설치・운영 및 기능(안 제7조 내지 제8조)
3. 의견제출
이 조례의 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9년 11월 13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작성하여 광진구청장(참조 : 도시안전과장, ☎ 450-7717 FAX: 3425-1704, E-mail : ttudda@gwangjin.go.kr)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 및 그 이유)
나. 의견제출자의 주소, 성명(단체․법인의 경우 단체명․법인명과 그대표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