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광진구 지역자율방재단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입법예고
- 부서
- 도시안전과
- 작성자
- 전화번호
- 02-450-7745
- 등록일
- 2019-10-24
- 조회수
- 4836
- 첨부파일
서울특별시 광진구 공고 제2019- 870 호
서울특별시 광진구 지역자율방재단 운영 등에 관한 조례를 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 내용을 구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서울특별시 광진구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2019 10 월 24 일
서울특별시광진구청장
서울특별시 광진구 지역자율방재단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자연재해대책법」등 관계법령 개정(지역자율방재단에 대한 재해보상 관련 조항 신설)에 따라 새롭게 정비된 내용을 반영하여 광진구 지역자율방재단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를 개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재해보상에 관한 규정 신설(안 제17조)
나. 요양, 장해, 장제, 유족 보상청구서 신설(안 제17조제1항 별지제7호서식)
3. 의견제출
이 조례의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9 11월 13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작성하여 광진구청장 (참조 : 도시안전과장, ☎ 450-7700, FAX: 3425-1704 E-mail : hayeoun@gwangjin.go.kr)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 및 그 이유)
나. 의견제출자의 주소, 성명(단체․법인의 경우 단체명․법인명과 그대표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