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광진구 시설관리공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일부개정 조례(안) 입법예고
- 부서
- 기획예산과
- 작성자
- 전화번호
- 450-7285
- 등록일
- 2019-10-23
- 조회수
- 4511
- 첨부파일
서울특별시 광진구 공고 제2019-858호
서울특별시 광진구 시설관리공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를 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 내용을 구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서울특별시 광진구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2019년 10월 23일
서울특별시광진구청장
서울특별시 광진구 시설관리공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지방공기업의 책임 운영을 강화하기 위하여 지방공기업 임원의 결격사유를 강화하고,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지방공기업」개정에 따른 임원의 결격사유 규정 정비(안 제13조)
나. 「지방공기업」개정에 따른 예산편성 시기 규정 정비(안 제25조)
다. 그 밖에 조문 정비 및 용어 정리
3. 의견제출
이 조례의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9년 11월 12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작성하여
광진구청장(참조 : 기획예산과장, ☎ 450-7285, FAX: 3425-1719, E-mail : bisang@gwangjin.go.kr)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 및 그 이유)
나. 의견제출자의 주소, 성명(단체․법인의 경우 단체명․법인명과 그대표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