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광진구정신문 발행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 부서
- 홍보담당관
- 작성자
- 전화번호
- 02-450-7291
- 등록일
- 2019-10-22
- 조회수
- 3732
- 첨부파일
서울특별시 광진구 공고 제2019-856호
「서울특별시 광진구정신문 발행에 관한 조례」를 전부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 취지와 주요 내용을 구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서울특별시 광진구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2019년 10월 22일
서울특별시 광진구청장
서울특별시 광진구정신문 발행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구정을 효율적으로 홍보하고, 광진구와 구민 상호 간 원활한 소통을 위하여 구정소식지 발행과 소셜미디어 등 다양한 홍보매체의 운영 및 관리에 관한 제반 사항을 마련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조례의 제정 목적, 용어의 정의에 관한 규정(안 제1조~안 제2조)
나. 구청장의 책무에 관한 규정(안 제3조)
다. 구정 소식지의 발행에 관한 규정(안 제4조~안 제12조)
라. 소셜미디어 계정의 개설과 운영에 관한 규정(안 제13조~안 제16조)
마. 구 홍보대사의 위촉과 관리에 관한 규정(안 제17조~안 제20조)
바. 구민의 참여와 그에 따른 지원에 관한 규정(안 제21조~안 제22조)
사. 수당 지급 및 표창 수여에 관한 규정(안 제23조~안 제24조)
아. 개인정보 보호에 관한 규정(안 제25조)
자. 시행규칙 규정(안 제26조)
3. 의견제출
이 조례의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9년 11월 11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작성하여 광진구청장 (참조 : 홍보담당관, ☎ 450-7291, FAX : 3425-1720, E-mail : blossom@gwangjin.go.kr)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 및 그 이유)
나. 의견제출자의 주소, 성명(단체․법인의 경우 단체명․법인명과 그 대표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