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광진구 구세징수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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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무1과
- 작성자
- 전화번호
- 02-450-7372
- 등록일
- 2022-05-19
- 조회수
- 27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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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광진구 공고 제2022 - 581호
「서울특별시 광진구 구세 징수 조례 시행규칙」일부를 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구민에게 알려 널리 의견을 구하고자「서울특별시 광진구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2022년 5월 13일
서울특별시 광진구청장
서울특별시 광진구 구세 징수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지방세징수법」의 개정으로‘결손처분’용어가 일정기간 징수권 행사를 보류하는‘정리보류’와 소멸시효의 완성으로 징수권이
소멸되는‘시효완성정리’로 구분됨에 따라 이를 반영하여 개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과세권자의 징수권의 소멸시효가 완성된 구세 체납액은 ‘시효완성정리’로 그 외의 결손처분은‘정리보류’로 구분하여
용어와 서식을 정비함
3. 의견제출
이 규칙의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2년 6월 2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작성하여
서울특별시 광진구청장 (참조 : 세무1과장, 전화 : 02-450-7372, 팩스 : 02-447-7950, E-mail : lovelove@gwangjin.go.kr)
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ㆍ반 여부 및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에는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필요한 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