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광진구 여성폭력방지 및 피해자 보호 지원에 관한 조례 제정조례안 입법예고
- 부서
- 가정복지과
- 작성자
- 전화번호
- 02-450-7544
- 등록일
- 2022-05-31
- 조회수
- 2774
- 첨부파일
서울특별시 광진구 공고 제2022- 601호
「서울특별시 광진구 여성폭력방지 및 피해자 보호·지원에 관한 조례」일부를 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구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서울특별시 광진구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2022년 5월 20 일
서울특별시광진구청장
서울특별시 광진구 여성폭력방지 및 피해자 보호·지원에 관한 조례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가. 「여성폭력방지기본법」에 따라 여성폭력 방지 및 여성폭력 피해자의 보호·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마련하여 개인의 존엄과 인권증진에 기여하고자 함
나. 「서울특별시 광진구 아동학대 예방 및 방지에 관한 조례」 제정
2. 주요내용
가. 조례의 목적 (안 제1조)
나. 정의 및 책무 (안 제2조~안 제6조)
다. 여성폭력방지위원회 설치 및 기능·구성 등 (안 제7조~안 제15조)
라. 관련정보의 제공 및 비밀 준수의 의무 등 (안 제16조~안 제18조)
마. 다른 조례의 폐지(부칙)
- 「서울특별시 광진구 아동·여성폭력방지 및 피해자 보호에 관한 조례」 폐지
3. 의견제출
이 조례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2년 6월 10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작성하여 광진구청장(참조:가정복지과장, ☎ 450-7544, Fax 411-1736, E-mail : jwshin1@gwangjin.go.kr)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 및 그 사유)
나. 의견제출자의 주소, 성명(단체ㆍ법인의 경우 단체명ㆍ법인명과 그 대표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