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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광진구 여성폭력방지 및 피해자 보호 지원에 관한 조례 제정조례안 입법예고

부서
가정복지과
작성자
전화번호
02-450-7544
등록일
2022-05-31
조회수
2774
첨부파일

서울특별시 광진구 공고 제2022- 601

 

서울특별시 광진구 여성폭력방지 및 피해자 보호·지원에 관한 조례일부를 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구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서울특별시 광진구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20225월 20

 

서울특별시광진구청장

 

서울특별시 광진구 여성폭력방지 및 피해자 보호·지원에 관한 조례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 여성폭력방지기본법에 따라 여성폭력 방지 및 여성폭력 피해자의 보호·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마련하여 개인의 존엄과 인권증진에 기여하고자 함

. 서울특별시 광진구 아동학대 예방 및 방지에 관한 조례제정

 

2. 주요내용

. 조례의 목적 (안 제1)

. 정의 및 책무 (안 제2~안 제6)

. 여성폭력방지위원회 설치 및 기능·구성 등 (안 제7~안 제15)

. 관련정보의 제공 및 비밀 준수의 의무 등 (안 제16~안 제18)

. 다른 조례의 폐지(부칙)

- 서울특별시 광진구 아동·여성폭력방지 및 피해자 보호에 관한 조례폐지

 

3. 의견제출

이 조례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2610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작성하여 광진구청장(참조:가정복지과장, 450-7544, Fax 411-1736, E-mail : jwshin1@gwangjin.go.kr)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입법예고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 및 그 사유)

. 의견제출자의 주소, 성명(단체법인의 경우 단체명법인명과 그 대표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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