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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광진구 환경미화원 고용 및 근무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부서
청소과
작성자
전화번호
02-450-7615
등록일
2022-05-11
조회수
2831
첨부파일

서울특별시 광진구 공고 제2022- 567


서울특별시 광진구 환경미화원 고용 및 근무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 주요 내용을 구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서울특별시 광진구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2022511

 

서울특별시광진구청장


서울특별시 광진구 환경미화원 고용 및 근무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행정안전부의 자치법규 정비계획 및 국민권익위원회 부패방지분야 제도개선 권고, 근로기준법 등 규정에 맞게 규칙을 정비하여 환경미화원 채용운영의 합리성을 제고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환경미화원 자격기준 중, 피한정후견인 또는 피특정후견인 결격조항 삭제 (안 제7조의 12)

  나. 환경미화원 가족 우선채용 조항 삭제(안 제10조의 2)

  다. 서울특별시청 단체협약개정내용 반영(안 제14조의 2항 등)

    - 지방공무원법에 따른 공무원 정년 준용 등

  라. 근로기준법개정에 따른 연차 규정 등 수정(안 제32조 등)

    - 월차유급휴가 조항 삭제 및 연차유급휴가 조항 개정

    - 여성 생리휴가 유급조항 개정


3. 의견제출

  이 규칙의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2531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작성하여 광진구청장(참조 : 청소과장, 450-7617, FAX: 411-1743, E-mail : sunah1010@gwangjin.go.kr)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에 대한 항목별 의견(반 여부 및 그 이유)

     나. 의견제출자의 주소, 성명(단체법인의 경우 단체명법인명과 그  대표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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