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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광진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부서
기획예산과
작성자
전화번호
02-450-7288
등록일
2022-05-11
조회수
2798
첨부파일

서울특별시 광진구 공고 제2022-566

 

서울특별시 광진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구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서울특별시 광진구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22511

 

서울특별시 광진구청장

 

서울특별시 광진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및 같은 법 시행령, 시행규칙의 제정에 따라 상위법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지방보조금법 및 같은 법 시행령, 시행규칙, 지방보조금 관리기준과 중복되는 규정 등 전부 개정

  나. 관련 서식 추가

   - 중요재산 현황(9조 관련)

   - 지방보조금이 지원된 부동산 증명서, 부기등기 말소 대상 부동산 증명서(10조 관련)

   - 포상금 지급신청서(11조 관련)


3. 의견제출

  이 규칙의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2531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작성하여 서울특별시 광진구청장(참조: 기획예산과장, 전화: 450-7288, FAX: 3425-1719, E-mail: caiyong0422@gwangjin.go.kr)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반 여부 및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에는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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