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광진구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 부서
- 재무과
- 작성자
- 전화번호
- 02-450-7363
- 등록일
- 2022-05-31
- 조회수
- 2944
- 첨부파일
서울특별시 광진구 공고 제2022-559호
서울특별시 광진구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 내용을 구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서울특별시 광진구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2022년 5월 11일
서울특별시광진구청장
서울특별시 광진구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지방자치단체 회계관리에 관한 훈령」(행정안전부 훈령 제237호, 2022. 4. 1. 시행) 개정에 따라 훈령에서 위임된 사항을 정한 「서울특별시 광진구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의 인용 조문을 정비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행정안전부 훈령 개정에 따른 인용조문 정비
(안 제5조, 제6조, 제7조, 제8조, 제9조, 제12조, 제13조)
3. 의견제출
이 규칙의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2년 5월 31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작성하여 광진구청장 (참조 : 재무과장, ☎ 450-7363, FAX: 3425-1725, E-mail : pcy0227@gwangjin.go.kr)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 및 그 이유)
나. 의견제출자의 주소, 성명(단체․법인의 경우 단체명․법인명과 그대표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