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광진구 주민감사 청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 부서
- 감사담당관
- 작성자
- 전화번호
- 02-450-7076
- 등록일
- 2022-05-06
- 조회수
- 2783
- 첨부파일
서울특별시 광진구 공고 제2022-544호
서울특별시 광진구 주민감사 청구에 관한 조례를 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 내용을 구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서울특별시 광진구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2022년 5월 6일
서울특별시광진구청장 ?
서울특별시 광진구 주민감사 청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지방자치법」의 주민감사 청구와 관련된 개정사항을 반영하여 상위 법령에 부합되도록 우리 구 조례를 개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주민감사청구 연령 제한 완화(안 제2조)
나. 주민감사 청구주민 수 기준 완화(안 제2조)
다. 「지방자치법」 개정에 따른 조항 변경 반영(안 제1조, 제2조)
3. 의견제출
이 조례의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2년 5월 26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작성하여 광진구청장(참조: 감사담당관, ☎02-450-7076, FAX:02-411-1703, E-mail: jh0701@gwangjin.go.kr)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ㆍ반 여부 및 그 이유)
나. 의견제출자의 주소, 성명(단체ㆍ법인의 경우 단체명ㆍ법인명과 그대표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