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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광진구 장애인가정 출산지원금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서
사회복지장애인과
작성자
전화번호
02-450-7563
등록일
2022-05-10
조회수
2761
첨부파일

서울특별시 광진구 공고 제2022-540

 

서울특별시 광진구 장애인가정 출산지원금 지원 조례일부를 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구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서울특별시 광진구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202254


서울특별시광진구청장


서울특별시 광진구 장애인가정 출산지원금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장애인가정 출산지원금 지원대상을 장애정도의 기준 없이 모든 장애인으로 확대해, 장애인 가정의 출산에 따른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고 생활안정에 이바지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장애인 출산지원금 지원대상(안 제3조 관련)

    나. 장애인 출산지원금 지원기준(안 제4조 관련)

    다. 장애인 출산지원금 지원절차(안 제6조 관련)

    라. 장애인 출산비용 지원 신청서 개정(안 별지 제1호 서식)

 

3. 의견제출

    이 조례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2524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작성하여  광진구청장 (참조:사회복지장애인과장, 450-7563, Fax 411-1733, E-mail : ar.park@gwangjin.go.kr)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 및 그 사유)

    나. 의견제출자의 주소, 성명(단체법인의 경우 단체명법인명과 그대표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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