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광진구 주정차위반 의견진술심의위원회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 부서
- 교통지도과
- 작성자
- 전화번호
- 02-450-7980
- 등록일
- 2022-05-04
- 조회수
- 2746
- 첨부파일
서울특별시 광진구 공고 제2022-537호
「서울특별시 광진구 주·정차위반 의견진술심의위원회 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 내용을
구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서울특별시 광진구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2022년 5월 4일
서울특별시 광진구청장
서울특별시 광진구 주ㆍ정차위반 의견진술심의위원회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주·정차위반 의견진술심의회 운영의 객관성 확보를 위하여 의견진술심의위원회 위원 위촉관련 규정을 정비하고,
면제사유에 대한 구체적인 처리기준을 추가하여 주·정차위반 과태료 부과의 정당성과 공정성을 확보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주·정차위반 의견진술심의위원회 외부 위원 위촉 비율 확대(안 제3조제3항)
- 외부 위원 20%이상 → 50%이상으로 확대
나. 과태료 면제 처리 기준 정비(안 별표1)
다. 그 밖에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른 조문 정비
3. 의견제출
이 규칙의 일부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2년 5월 24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작성하여 서울특별시 광진구청장(참조 : 교통지도과장, 전화: 450-7980 FAX: 3425-1728, E-mail:yey219@gwangjin.go.kr)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 반 여부 및 그 사유)
나. 의견제출자의 주소, 성명(단체‧법인의 경우 단체명‧법인명과 그 대표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