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메뉴

입법예고

HOME > 광진소개 > 광진소식 > 입법예고

서울특별시 광진구 통·반설치 조례 시행규칙 전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부서
자치행정과
작성자
전화번호
02-450-7143
등록일
2022-04-29
조회수
2743
첨부파일

< 서울특별시 광진구 통·반설치 조례 시행규칙 전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


external_image

Insert title here

※ 로그인 후 등록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