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광진구 공고 제2019-830호
서울특별시 광진구 구세 감면 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구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서울특별시 광진구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2019년 10월 11일
서울특별시 광진구청장
서울특별시 광진구 구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지방세특례제한법」 개정에 따른 종교단체 의료업 재산세 감면에 대한 법조항 및 감면율을 조례에 반영하고,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개정(2002.2.4.)으로 장기미집행 도시공원의 실효제가 시행(2020.7.1.)됨에 따라 도시자연공원구역으로 전환되는 기존 도시공원의 재산세 감면을 유지하고자 도시자연공원구역의 재산세 감면 조항을 신설하여 세정운영의 효율성을 높이며, 운영상 불합리한 일부 조문을 보다 합리적으로 개정하고, 2019.12.31.자로 종료되는 「서울특별시 광진구 구세 감면 조례」의 일몰기한을 2022.12.31.까지 연장하고자함.
2. 주요내용
가. 「지방세특례제한법」 제38조제4항 종교단체의 의료업에 대한 감면 개정사항 반영 (안 제2조)
나. 도시자연공원구역에 대한 재산세 감면 신설 (안 제9조)
다. 직접사용의 범위 (안 제11조)
라. 감면신청 서식을 「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별지 서식을 준용함에 따라 별지 서식 삭제 (안 제13조)
마. 2019.12.31.까지인 감면 일몰기한 연장 (안 부칙 제2조)
3. 의견제출
이 조례의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9년 10월 31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작성하여 서울특별시 광진구청장 (참조 : 세무1과장, 전화 : 02-450-7372, 팩스 : 02-447-7950, E-mail : kys3232@gwangjin.go.kr)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 및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에는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필요한 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