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광진구 수입증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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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재무과
- 작성자
- 전화번호
- 02-450-7363
- 등록일
- 2019-10-08
- 조회수
- 43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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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광진구 공고 제2019-820호
「서울특별시 광진구 수입증지 조례」를 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 내용을 구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서울특별시 광진구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2019년 10월 8일
서울특별시광진구청장
서울특별시 광진구 수입증지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무인민원발급기 수입금 납입기한을 명문화하여 업무처리의 효율성을 높이고, 별지 서식을 실정에 맞게 개정 및
신설하여 행정의 투명성을 제고하며,‘알기 쉬운 법령정비기준’에 따라 문구와 용어 등을 수정 ․ 보완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무인민원발급기 수입금 납입기한 신설(안 제7조)
1) 납입기한: 수입발생 다음날 → 수입발생 7일이내
나. 별지 서식 개정 및 신설
1) 별지 제1호 서식(수입증지 요금계기 관리대장) 개정
2) 별지 제2호 서식(수입증지 요금계기 일일결산서) 신설
다. 기타 미비사항 수정 및 보완
3. 의견제출
조례의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9년 10월28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작성하여 광진구청장 (참조 : 재무과장, ☎ 450-7363, FAX: 3425-1725, E-mail : kingdew@gwangjin.go.kr)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 및 그 이유)
나. 의견제출자의 주소, 성명(단체․법인의 경우 단체명․법인명과 그 대표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