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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광진구 세입징수포상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부서
세무2과
작성자
전화번호
02-450-7433
등록일
2022-04-26
조회수
2500
첨부파일

서울특별시 광진구 공고 제2022-497

 

서울특별시 광진구 세입징수포상금 지급 조례를 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구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서울특별시 광진구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2022426

 

서울특별시광진구청장

 

서울특별시 광진구 세입징수포상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2022지방세징수법결손처분정리보류로 개정됨에 따라 조례에 용어변경 사항을 반영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지방세징수법상 용어개정사항 반영(2조제5항제2호제라목 개정)

 

3. 의견제출

   이 조례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2516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작성하여 서울특별시 광진구청장(참조 : 세무2과장, 450-7433, Fax : 411-1729, E-mail : dhfodhk@gwangjin.go.kr)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입법예고에 대한 항목별 의견(·반 여부 및 그 사유)

. 의견제출자의 주소, 성명(단체ㆍ법인의 경우 단체명ㆍ법인명과 그 대표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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