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광진구청장직 인수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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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획예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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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화번호
- 02-450-7263
- 등록일
- 2022-05-11
- 조회수
- 32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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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광진구 공고 제2022-467호
서울특별시 광진구청장직 인수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입법예고
「서울특별시 광진구청장직 인수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입법 취지와 주요 내용을 구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서울특별시 광진구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제7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2022년 4월 20일
서울특별시 광진구청장
1. 제정이유
「지방자치법」개정(2022. 1. 13. 시행)으로 지방자치단체장의 직 인수위원회가 제도화됨에 따라 구청장직 인수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조례 목적 및 용어 정의(안 제1조~제2조)
나. 인수위원회 설치 등에 관한 사항(안 제3조~제5조)
다. 위원회의 운영 등(안 제6조)
라. 분과위원회의 설치(안 제7조)
마. 위원회의 예산 및 활동에 관한 지원 등(안 제8조)
바. 위원회 수당 등 지급에 관한 사항(안 제9조)
사. 위원회 위원 등 준수사항에 관한 사항(안 제10조)
아. 위원회 활동 결과보고(안 제11조)
자. 운영세칙(안 제12조)
3. 의견제출
이 조례 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5월 10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서울특별시 광진구청장(참조 : 기획예산과장, 서울특별시 광진구
자양로 117(자양동), 전화 : 02) 450-7263, FAX : 02) 3425-1719, 이메일 : 2514ju@gwangjin.go.kr)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