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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광진구 생활소음 저감 실천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부서
환경과
작성자
전화번호
024507339
등록일
2022-05-10
조회수
3853
첨부파일

서울특별시 광진구 공고 제2022-182


서울특별시 광진구 생활소음 저감 실천에 관한 조례를 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 내용을 구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서울특별시 광진구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2022 216

 

서울특별시광진구청장  


서울특별시 광진구 생활소음 저감 실천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대기환경보전법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신고대상을 확대하여 소규모사업장에서 발생하는 비산먼지를 제도권 내에서 관리 강화하기 위해 본 조례를 전부개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조례의 근거가 되는 상위법령 추가에 따라 조례명 변경

. 상위법에서 정하는 규모미만 사업장의 신고대상 신설 (안 제10)

. 신고된 사업장의 조치기준 및 위반사항 신설 (안 제11)

.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발령 시 조치 의무 신설 (안 제12)

. 그 밖에 조례명 변경에 따른 조문 정비 및 조항 변경 등의 관한 사항

3. 의견제출

이 조례의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23 8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작성하여 광진구청장 (참조 : 환경과장, 450-7339, FAX: 441-1744, E-mail : obc3029@gwangjin.go.kr)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입법예고에 대한 항목별 의견(반 여부 및 그 이유)

. 의견제출자의 주소, 성명(단체법인의 경우 단체명법인명과 그대표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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