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광진구 행정정보 공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 부서
- 민원여권과
- 작성자
- 전화번호
- 02-450-7193
- 등록일
- 2022-05-10
- 조회수
- 3927
- 첨부파일
서울특별시 광진구 공고 제2022-170 호
서울특별시 광진구 행정정보 공개 조례를 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 내용을 구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서울특별시 광진구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2022년 2월 11일
서울특별시광진구청장 ?
서울특별시 광진구 행정정보 공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개정에 따라 상위법령의 개정 사항을 반영하고 행정정보공개 및 정보공개심의회 구성·운영에 관한 내용을 정비하여 구민의 알권리 확대 기반을 조성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조례의 적용범위 명확화 및 용어의 정의 추가·보완 (안 제2조)
나. 정보공개의 원칙 및 행정정보의 공표 용어 보완 (안 제3조, 안 제5조)
다. 정보공개심의회에 설치·운영 규정 상위법령 개정사항 반영 및 수정
(안 제8조, 안 제10조, 안 제13조)
3. 의견제출
이 조례의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2년 3월 3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작성하여 서울특별시 광진구청장(참조 : 민원여권과장, 전화: 02)450-7193, FAX: 02)3425-1755∼6, E-mail: soohee7@gwangjin.go.kr)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 반 여부 및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에는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