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광진구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조례 제정안 입법예고
- 부서
- 치수과
- 작성자
- 전화번호
- 02-450-7907
- 등록일
- 2021-05-14
- 조회수
- 3171
- 첨부파일
서울특별시 광진구 공고 제2021-559 호
서울특별시 광진구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입법 취지와 주요 내용을 구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서울특별시 광진구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2021년 5월 14일
서울특별시광진구청장
1. 제정이유
이 조례는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및 같은 법 시행령 등에 따라 지하 공간 공사 시 발파분진의 관리 및 공사 준공 이후에도 지하시설물의 안전관리체계를 확립하고 지반침하로 인한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근거규정을 마련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조례 제정 목적 및 용어 정의(안 제1조, 제2조)
나. 지반침하 예방을 위하여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계획 수립을 규정함(안 제3조, 제4조)
다. 서울특별시 광진구 지하안전위원회 설치와 운영을 규정함(안 제5조 ~ 제11조)
라. 지하시설물 및 주변 지반에 대한 현장조사에 관하여 규정함(안 제12조)
마. 공동조사 대행 및 비용분담의 원칙을 규정함(안 제13조)
3. 의견제출
이 조례의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1년 6월 3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작성하여 광진구청장 (참조 : 치수과장, ☎ 450-7907, FAX : 411-1766, E-mail :algusdl0525@gwangjin.go.kr)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 및 그 이유)
나. 의견제출자의 주소, 성명(단체․법인의 경우 단체명․법인명과 그 대표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