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광진구 한국수화언어 활성화 지원 조례」 제정안 입법예고
- 부서
- 사회복지장애인과
- 작성자
- 전화번호
- 02-450-7610
- 등록일
- 2021-04-23
- 조회수
- 3628
- 첨부파일
서울특별시 광진구 공고 제 2021-494호
「서울특별시 광진구 한국수화언어 활성화 지원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 내용을 구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서울특별시 광진구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2021년 4월 22일
서울특별시 광진구청장
서울특별시 광진구 한국수화언어 활성화 지원 조례안 입법예고
1. 제정이유
한국수화언어의 사용 환경 개선 및 활성화를 도모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서울특별시 광진구 청각장애인과 언어장애인의 언어권 보장 및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조례의 목적 및 정의에 관한 규정(안 제1조~제2조)
나. 구청장의 책무에 관한 규정(안 제3조)
다. 다른 조례와의 관계에 관한 규정(안 제4조)
라. 농인 등의 지원 및 편의증진에 관한 규정(안 제5조~제7조)
마. 표창에 관한 규정(안 제8조)
3. 의견제출
이 조례의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1년 5월 12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작성하여 광진구청장(참조 : 사회복지장애인과장, ☎ 450-7610, E-mail : 0907jhs@gwangjin.go.kr)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 및 그 이유)
나. 의견제출자의 주소, 성명(단체‧법인의 경우 단체명‧법인명과 그 대표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