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광진구 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 부서
- 감사담당관
- 작성자
- 전화번호
- 02-450-7089
- 등록일
- 2021-03-15
- 조회수
- 2461
- 첨부파일
서울특별시 광진구 공고 제 2021-295호
「서울특별시 광진구 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 내용을 구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서울특별시 광진구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2021년 3월 15 일
서울특별시 광진구청장 (인)
서울특별시 광진구 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공직자윤리법」 개정(2020. 12. 22. 일부개정, 2021. 6. 23. 시행)에 따라 광진구 공직자윤리위원회의 민간위원
정원을 3명에서 5명으로 확대하여, 공직자윤리위원회의 심사의 독립성과 공정성을 강화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공직자윤리위원회 민간위원 정원 확대 및 자격요건 구체화(안 제2조제1항)
- 민간위원 현행 '3명'에서 '5명'으로 2명 증원(총 위원 수: 5명 → 7명)
- 민간위원 자격요건 중 '법관'을 '판사·검사·변호사'로 변경
나. 민간위원 결원 발생 시 신규 위촉 위원 임기 보장
- '제2조제1항에 따른 위원 중'을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라 위촉된 위원 중'으로 변경
- 신규 위촉 위원의 임기를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에서 '위촉된 날부터 새로 시작한다'로 변경
(안 제5조제3항)
다. 그 밖에 「알기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른 문장 및 용어 재정비
3. 의견제출
이 조례의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1년 4월 5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작성하여
광진구청장(참조 : 감사담당관, ☎ 450-7089, E-mail : lesportsac@gwangjin.go.kr)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 및 그 이유)
나. 의견제출자의 주소, 성명(단체‧법인의 경우 단체명‧법인명과 그 대표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