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광진구 긴급재난지원금 지원 조례안」 입법예고
- 부서
- 도시안전과
- 작성자
- 전화번호
- 02-450-7905
- 등록일
- 2021-03-03
- 조회수
- 3077
- 첨부파일
서울특별시 광진구 공고 제2021-253호
「서울특별시 광진구 긴급재난지원금 지원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구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서울특별시 광진구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2021년 3월 3일
서울특별시 광진구청장
서울특별시 광진구 긴급재난지원금 지원 조례안 입법예고
1. 제정이유
사회·경제적으로 중대한 재난이 발생한 경우 긴급재난지원금을 지원하여 구민의 생활안정을 도모하고, 지역경제를 활성화함으로써, 재난을 극복하는데 이바지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긴급재난지원금의 정의(안 제2조)
나. 구청장의 책무(안 제4조)
다. 긴급재난지원금 지급대상(안 제5조)
1. 「주민등록법」 제6조제1항에 따라 광진구에 주민등록이 되어있는 자 2. 「재한외국인 처우 기본법」 제2조제3호에 따른 결혼이민자
3. 「출입국관리법」 제10조에 따라 영주의 체류자격을 취득한 자
4.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
라. 긴급재난지원금의 지급 등(안 제6조)
3. 의견제출
본 조례 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1년 3월 8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작성하여, 광진구청장 (참조 : 도시안전과장, ☎ 450-7905, FAX: 411-1704, E-mail : lovely2009@gwangjin.go.kr)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ㆍ반 여부 및 그 이유)
나. 의견제출자의 성명(단체ㆍ법인의 경우 단체명ㆍ법인명과 그대표자), 주소 및 전화번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