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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광진구 행정정보공개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부서
민원여권과
작성자
전화번호
02-450-7193
등록일
2021-03-02
조회수
2760
첨부파일

서울특별시광진구 공고 제 2021-219

서울특별시 광진구 행정정보공개 조례 시행규칙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구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서울특별시 광진구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21224

서울특별시 광진구청장


서울특별시 광진구 행정정보 공개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서울특별시 광진구 행정정보 공개조례 시행규칙3조 각호에 해당하는

공표대상 정보를 청구인의 청구가 없더라도 수시 ,정기적으로 사전에 공개하도록 하는바, 구민에게 필요한 정보 및 우리구 주요 구정 현황 등 사전공표대상 (별표1) 사업을 추가·수정하여 구민의 알권리 확대 기반을 조성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구민의 알권리 충족을 위하여 광진구 행정공표대상(목록)을 추가·수정함(별표1)

- 중장기 종합계획 및 부서별 주요업무계획 1, 구의회현황 등 1

 

3. 의견제출

이 조례의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1315까지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작성하여 서울특별시 광진구청장(참조 : 민원여권과장, : 02)450-7193, FAX: 02)411-1713, E-mail: lej3488@gwangjin.go.kr)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 반 여부 및 그 사유)

. 성명(단체의 경우에는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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