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광진구 상징물에 관한 조례」 제정안 입법예고
- 부서
- 홍보담당관
- 작성자
- 전화번호
- 02-450-7274
- 등록일
- 2021-02-18
- 조회수
- 2339
- 첨부파일
서울특별시 광진구 공고 제 2021 -197 호
「서울특별시 광진구 상징물에 관한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 내용을 구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서울특별시 광진구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2021년 2월 10 일
서울특별시 광진구청장 (인)
서울특별시 광진구 상징물에 관한 조례안 입법예고
1. 제정이유
광진구 상징물의 종류와 의미를 명확히 하고 체계적인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상징물의 가치와 대표성을 향상시키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제정 목적 및 용어 정의, 상징물 종류(안 제1조~제3조)
나. 상징물의 변경 및 관리 홍보에 관한 규정(안 제4조~제5조)
다. 상징물의 사용 및 상징물 관련 사업(안 제6조~제7조)
라. 상징물의 사용승인 및 사용료(안 제8조~제9조)
마. 상징물 사용위반 시 조치사항에 관한 규정(안 제10조)
3. 의견제출
이 조례의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1년 3월 10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작성하여 광진구청장(참조 : 홍보담당관, ☎ 450-7274, E-mail : poohdawn@gwangjin.go.kr)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 및 그 이유)
나. 의견제출자의 주소, 성명(단체‧법인의 경우 단체명‧법인명과 그 대표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