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광진구 새마을장학금 지급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 부서
- 자치행정과
- 작성자
- 전화번호
- 02-450-7154
- 등록일
- 2021-02-02
- 조회수
- 2851
- 첨부파일
서울특별시 광진구 공고 제2021-150호
「서울특별시 광진구 새마을장학금 지급 조례 시행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 내용을 구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서울특별시 광진구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2021년 2월 2일
서울특별시광진구청장
서울특별시 광진구 새마을장학금 지급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서울특별시 광진구 새마을장학금 지급 조례」 개정에 따른 조문 변동사항을 반영하여 시행규칙 개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장학금 신청 시 제출 서류 추가(안 제2조)
나. 선발 결과에 따른 제출 서류 변경 (안 제4조)
다. 장학금 지급처 변경 (안 제5조)
라. 시행규칙 조문 변경에 따른 별지 서식 정비
3. 의견제출
이 조례의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1년 2월 22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작성하여 광진구청장(참조 : 자치행정과장, ☎ 450-7154, FAX: 3425-1724, E-mail : caiyong0422@gwangjin.go.kr)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 및 그 이유)
나. 의견제출자의 주소, 성명(단체․법인의 경우 단체명․법인명과 그대표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