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광진구 저소득주민의 생활안정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입법 예고
- 부서
- 복지정책과
- 작성자
- 전화번호
- 02-450-7418
- 등록일
- 2021-02-05
- 조회수
- 2765
- 첨부파일
서울특별시 광진구 공고 제2021-120호
서울특별시 광진구 저소득주민의 생활안정 지원에 관한 조례를 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 내용을 구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서울특별시 광진구 저소득주민의 생활안정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2021년 1월 27일
서울특별시 광진구청장
서울특별시 광진구 저소득주민의 생활안정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1. 제정이유
서울특별시 광진구의 저소득주민의 생활안정 지원에 관한 정책을 시행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구민의 삶의 질 향상과 복지 증진에 기여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저소득 주민 생활안정 지원대상자 추가(제2조제11호)
- 소득수준이 기준중위소득 130%이하의 긴급하게 돌봄이 필요한 사람
나. 저소득주민 지원대상범위 확대(제3조제1항제10호)
- 긴급돌봄 및 일상편의 등 돌봄 관련 서비스 신설
다.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른 조문 정비
3. 의견제출
이 조례의 일부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1년 월 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작성하여 서울특별시 광진구청장(참조: 복지정책과장, 전화: 450-7418, FAX: 411-1731, E-mail: sjkhappy@gwangjin.go.kr)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 반 여부 및 그 사유)
나. 의견제출자의 주소, 성명(단체‧법인의 경우 단체명‧법인명과 그 대표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