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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광진구 저소득주민의 생활안정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입법 예고

부서
복지정책과
작성자
전화번호
02-450-7418
등록일
2021-02-05
조회수
2765
첨부파일

서울특별시 광진구 공고 제2021-120

서울특별시 광진구 저소득주민의 생활안정 지원에 관한 조례를 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 내용을 구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서울특별시 광진구 저소득주민의 생활안정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20211월 27일

서울특별시 광진구청장

서울특별시 광진구 저소득주민의 생활안정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1. 제정이유

서울특별시 광진구의 저소득주민의 생활안정 지원에 관한 정책을 시행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구민의 삶의 질 향상과 복지 증진에 기여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저소득 주민 생활안정 지원대상자 추가(2조제11)

- 소득수준이 기준중위소득 130%이하의 긴급하게 돌봄이 필요한 사람

. 저소득주민 지원대상범위 확대(3조제1항제10)

- 긴급돌봄 및 일상편의 등 돌봄 관련 서비스 신설

.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른 조문 정비

 

3. 의견제출

이 조례의 일부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1 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작성하여 서울특별시 광진구청장(참조: 복지정책과장, 전화: 450-7418, FAX: 411-1731, E-mail: sjkhappy@gwangjin.go.kr)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 반 여부 및 그 사유)

. 의견제출자의 주소, 성명(단체법인의 경우 단체명법인명과 그 대표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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