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광진구 지방공무원 당직 및 비상근무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 부서
- 행정지원과
- 작성자
- 전화번호
- 02-450-7103
- 등록일
- 2020-12-03
- 조회수
- 28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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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광진구 공고 제2020-1138호
서울특별시 광진구 지방공무원 당직 및 비상근무 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 내용을 구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서울특별시 광진구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2020년 12월 3일
서울특별시광진구청장
서울특별시 광진구 지방공무원 당직 및 비상근무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지방공무원 복무규정」개정에 따라 근무 시간 외의 당직 및 비상근무를 한 공무원의 휴식권 보장을 확대하고, 당직근무의 대리근무자 지정 범위와 근무 중 긴급사태의 정의 등을 정비하는 등 당직 및 비상근무 규칙 일부를 개선·보완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당직근무자의 대체휴무 부여 및 사용기한 확대 (안 제4조제2항)
나. 대리근무자 지정 범위 변경 (안 제5조제2항)
다. 당직근무 중 긴급사태의 정의 개선 (안제11조제2항)
라. 그 밖에 조문 정비 및 용어 정리
3. 의견제출
이 조례의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0년 12월 10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작성하여 광진구청장 (참조 : 총무과장, ☎ 450-7103, FAX: 2201-1988, E-mail : jihye8@gwangjin.go.kr)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ㆍ반 여부 및 그 이유)
나. 의견제출자의 주소, 성명(단체ㆍ법인의 경우 단체명ㆍ법인명과 그대표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