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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광진구 대중교통 이용편의 증진 조례』 제정안 입법예고

부서
교통행정과
작성자
전화번호
02-450-7919
등록일
2020-11-18
조회수
2662
첨부파일

서울특별시 광진구 공고 제 2020 - 1070

서울특별시 광진구 대중교통 이용편의 증진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 내용을 구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서울특별시 광진구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202011월 18 일

서울특별시 광진구청장   

서울특별시 광진구 대중교통 이용편의 증진 조례안 입법예고

 

1. 제정이유

대중교통의 육성 및 이용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라 대중교통 이편의 증진 조례를 제정하여 구민의 대중교통 이용 활성화를 도모하고, 교통약자의 이동권을 보장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본 조례의 목적을 규정함 (안 제1)

. 본 조례 용어 정의 (안 제2)

. 구청장의 책무 (안 제3)

. 대중교통정책 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 등 (안 제5~ 안 제13)

. 대중교통지원사업에 관한 사항 (안 제14)


3. 의견제출

 

이 조례의 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011월 23 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작성하여 광진구청장

(참조 : 교통행정과장, 450-7919, E-mail : sangjyny@gwangjin.go.kr) 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입법예고에 대한 항목별 의견(반 여부 및 그 이유)

. 의견제출자의 주소, 성명(단체법인의 경우 단체명법인명과 그 대표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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