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광진구 대중교통 이용편의 증진 조례』 제정안 입법예고
- 부서
- 교통행정과
- 작성자
- 전화번호
- 02-450-7919
- 등록일
- 2020-11-18
- 조회수
- 2662
- 첨부파일
서울특별시 광진구 공고 제 2020 - 1070 호
「서울특별시 광진구 대중교통 이용편의 증진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 내용을 구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서울특별시 광진구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2020년 11월 18 일
서울특별시 광진구청장
서울특별시 광진구 대중교통 이용편의 증진 조례안 입법예고
1. 제정이유
「대중교통의 육성 및 이용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라 대중교통 이용편의 증진 조례를 제정하여 구민의 대중교통 이용 활성화를 도모하고, 교통약자의 이동권을 보장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본 조례의 목적을 규정함 (안 제1조)
나. 본 조례 용어 정의 (안 제2조)
다. 구청장의 책무 (안 제3조)
라. 대중교통정책 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 등 (안 제5조 ~ 안 제13조)
마. 대중교통지원사업에 관한 사항 (안 제14조)
3. 의견제출
이 조례의 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0년 11월 23 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작성하여 광진구청장
(참조 : 교통행정과장, ☎ 450-7919, E-mail : sangjyny@gwangjin.go.kr) 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 및 그 이유)
나. 의견제출자의 주소, 성명(단체‧법인의 경우 단체명‧법인명과 그 대표자)